中 거액 선불카드 다음 달부터 실명제 실시
소비자들의 소액 비현금 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소비확대를 촉진하며 선불카드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결제기관 선불카드 업무 관리 방법’을 제정했다. 이 방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기명 선불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로 나눠지며 기명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 소지자의 신분정보를 등록한 것이고 무기명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 소지자의 신분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기명 선불카드의 최대한도 금액은 5000위안을 넘어설 수 없으며 무기명 선불카드의 최대한도 금액은 1000위안을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인 혹은 기업이 기명 선불카드 혹은 1회용 무기명 선불카드 1만 위안 이상을 구매한 경우 당연히 신분증을 제시해 실명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카드 발행기관은 마땅히 카드 구매자의 신분정보를 확인해 신분증과 대조해 본 후 기본정보를 등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선불카드가 주로 대중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잔액이 100위안 이하인 대중교통 관련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법은 또 선불카드가 온라인 결제에 사용되는 것을 금하면서도 공공사업비를 납부할 때나 카드 발행기관이 지정한 온라인 상점을 이용하는 경우 선불카드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