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년간 해외도피 직무관련 범죄자 76명 검거

최근 중국 정부는 ‘간부개인인적사항보고에 관한 규정’과 ‘해외이민국가공무원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관리강화 임시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11월5일 신화사 베이징발 보도에 따르면 감찰부는 17차 당대회부터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범죄자의 해외도피 예방 및 해외 체포활동을 강화해 많은 성과를 얻었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검찰기관은 해외로 도피한 직무관련 범죄자 76명을 검거했고 전국 공안기관 경제법죄수사부는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 500여명을 검거했다. 이중에는 국가공무원도 포함됐다.

 

지난 2007년부터 해당부문과 지역이 공조해 인도, 송환, 권고 등 방식으로 샤먼(厦门)특대형 밀수범 라이창싱(赖昌星), 랴오닝성(辽宁省) 화이집단(华曦集团) 전 부총경리 웬통순(袁同顺), 중국은행 헤이룽장성(黑龙江省)분행 하얼빈(哈尔滨) 허송(河松)도 지행 전 지행장 가오산(高山), 중국해운총공사 주한 재무경리 리커장(李克江) 등 1대 해외도피 사범들을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검거했다.

 

또한 국제사법협력을 통해 중국은행 카이핑(开平)지행사건 주범 쉬차오판(许超凡)과 쉬궈쮠(许国俊), 광둥성(广东省) 포산시(佛山市) 난하이구(南海区) 부동산공사 전 총경리 리찌샹(李继祥) 등 해외도피 사범들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처벌을 받게 했다.

 

중국의 기율점검감찰기관과 조직부는 ‘간부개인사항보고에 관한 규정’과 ‘해외이민국가공무원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관리강화 임시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공안부는 출국서류심사를 강화하고 해당부처와 협력해 범죄자의 해외도피를 저지하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여권위조를 시도한 범죄로 국가공무원 184명을 적발했다.

 

그 밖에 중앙의 해당기관은 추적 및 예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효율성 및 통제력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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