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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교육제도와 교육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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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2-10-11 14:51:07

교육제도 (敎育制度)

중국은 9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취학 전 유치원 등 아동교육, 의무교육 이후의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 중등 직업교육, 그리고 단과대학 이상 학력의 대학교육이 있다. 이밖에 또 각종 형식의 재교육이 있다.

------대학원생ㆍ박사생

고등교육---------------대학과 학원

------단과대학ㆍ직업기술학원

------중등전문학교(기술학교ㆍ사범학교

중등교육---------------직업중학교(중ㆍ고등)

------일반중학교(중ㆍ고등)

초등교육 및 학령전 교육---초등학교

유치원ㆍ학령전 아동반

성인교육ㆍ군인대학교ㆍ직업양성 등

특수교육학교(반)

교육 발전 (敎育發展)

중국은 피교육 인구가 3억 명에 달하여 세계에서 교육받은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율은 99% 이상이며 중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단계 입학율은 각각 98%ㆍ66%ㆍ23%이다. 9년 의무교육을 받은 인구는 전체의 95%가 넘고 청장년 문맹율은 4% 이하이며 교육발전 역시 중등 수입국의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

최근 년간 교육은 더욱 높은 차원과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가져와 석사 이상의 고 학위 재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교육 소비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여 컴퓨터ㆍ외국어ㆍ각종 전문 자격증 관련 교육과 시험이 보급되고 있다. 재교육 또한 보편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육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재정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중국 정부 재정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속 매년 1%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부의 한 발전 계획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앞으로 공공재정체제와 서로 부응하는 교육재정제도를 수립하여 각급 정부의 교육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교육재정 지출이 재정 경상 수입보다 높게 증가하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또 정부의 교육 경비 부분 투자를 단기간 내에 재정적 교육경비가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까지 끌러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비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교육비 분담 제도를 실시하여 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학비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빈곤 가정의 학생들이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제도ㆍ근로 장학금 제도ㆍ빈곤 가정 보조금 제도ㆍ학비 감면 제도ㆍ국가 학자금 대출 제도 등 관련 조치를 통하여 빈곤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사립 교육 (民辦敎育)

중국은 2003년 9월 1일부터 <사립 교육 추진법>을 정식 시행하였다. 사립 교육의 발전으로 인해 정부에만 의존했던 전통적인 학교 설립 방식이 바뀌었으며 교육의 공급을 늘려 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2007년 말 현재 중국의 각종 사립 학교(기구)는 9만 5,200여 개소에 이르며 재학생 수는 2,583만 명에 달하였다. 그 중 사립 일반 대학교와 성인 대학교가 295개소에 달한다.

♣특수 교육 (힌트) (特殊敎育)

중국의 법률 법규에는 신체장애자들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말하자면 특수 교육 학교를 설립하는 것 외에 정상적인 학업이 가능한 소년과 아동들은 모두 일반 초ㆍ중등 학교에 취학하여 공부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특수 교육 학교는 1,605개소, 재학생 수는 57만 7,000명이다. 장애인 직업교육 기관은 1,078개소, 장애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일반 기관은 2,257개소, 직업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57만 명이다. 중등 학력의 직업교육기관은 145개소, 재학생은 1만 1,259명이다. 1979년 이래 전국적으로 3만 여명의 장애인이 일반 대학에 입학하여 본과 또는 전문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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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중국의 교육제도와 교육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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