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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춘제 기간 폭죽구매 제한…개인별 5상자 이상 구매시 실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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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4-01-14 11:20:13

12일 베이징시 폭죽관리사무소의 소식에 따르면, 스모그 홍색 경보, 황색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폭죽의 판매행위가 금지되며, 개인이 여러 차례 폭죽을 구매하거나 한꺼번에 다섯 상자 이상의 폭죽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정보 등을 공안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도 올해 춘제(春節•설) 기간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오양(朝陽)구의 경우 춘제 기간 중 베이징시의 ‘3금지, 1등록’ 폭죽판매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고, 개인이 한꺼번에 다섯 상자 이상의 폭죽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정보 등을 공안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폭죽경영허가실시방법>과 <불법적인>에 따라 불법적인 폭죽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베이징시 폭죽관리사무소의 책임자는 “‘3금지, 1등록’ 규정이 폭죽관리사무소, 공안기관과 안전감독부가 작년 춘제 후 제정한 것이며, 이후 베이징 5환 내에 위치해 있는 폭죽 경영의 소매점에 시범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춘제 기간 동안 ‘3금지, 1등록’ 규정은 베이징시 내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다.

3금지, 1등록

 

‘3금지’란 정신이상자, 행동이상자, 미성년자에 대한 폭죽 판매 금지를 말한다. ‘1등록’이란 소매점의 폭죽 판매 흐름에 대한 등록을 말하며, 즉 개인이 여러 차례 폭죽을 구매하거나 한꺼번에 다섯 상자 이상의 폭죽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정보 등을 등록하며 현지의 공안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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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춘제 폭죽구매 烟花爆竹五环内禁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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