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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키워드로 보는 中입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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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5-03-09 14:15:35

3월8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리젠궈(李建国)전인대 상무부위원장의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안 초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키워드-입법의 질

이번 입법법 개정안 초안의 첫번째 변화는 제1장 제1조에 나타나 있다. 입법법 제정 취지에 대한 기술에서 ‘입법의 질을 제고한다’, ‘입법의 추동역할을 발휘한다’등이 첨가되었다.

입법법 반포 및 시행 14년이 지난 2014년8월, 입법법 개정안 초안이 처음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제청하면서 새로운 정세하의 중국 입법법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올해가 중앙이 제시한 전면적 의법치국 추진의 원년임을 감안한다면 입법법 개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지방입법권

현재 중국에는 284개 개설지역의 시(市)가 있고 그중 49개의 도시는 지방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 도시건설과 관리, 환경보호등 많은 문제들에 있어 관련 법률 제정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도시들은 지방입법권 확보를 위해 보다 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해 ‘홍두문건(红頭文件•각급 정부기관에서 하달하는 붉은 표제어가 기재된 문건)’등 상응하는 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공중앙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은 “지방입법권을 보유한 비교적 큰 규모의 도시개수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키워드-권리 축소 불가

개정안 초안은 국무원 각부,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계서(審計署•회계감사기관)와 행정관리기능을 갖춘 직속기구는 부문규장 제정시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등 법적 근거가 없을 때 부문규장은 공민, 법인, 기타조직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그 의무를 확대하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해 지방입법기관이 규장 제정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등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할 수 없다.

이번 입법법 개정안 초안은 정부부문행위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행정에도 필요한 공간을 유보해 주었다. 개정안 초안은 행정관리상 지방성 법규 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그 여건이 미숙할 경우 지방정부규장을 우선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규장실시 만 2년후에도 지속적 실시가 필요한 경우 본급인민대표대회나 그 상무위원회에 지방성법규 제정을 제청해야 한다.

 

키워드-세수법정

1985년 6기 전인대 3차회의는 개혁개방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세수입법권을 국무원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조례’혹은 ‘잠행조례’가 대부분 세수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현재 전국 18개 세수종목 가운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자동차선박세, 이 3가지 세수종목만이 전인대의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가정치가 발전하면서 당의 18기 3중전회는 세수법정원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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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立法法草案,修订立法法,입법법 개정안,중국 입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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