您的位置:Home > 오피니언

中전인대 상무위 부비서장, 헌법선서제도 “형식적이나 중요한 의의 가져”

字号: A A A
korean.china.org.cn | 时间: 2015-07-02 16:14:05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실은 7월1일 베이징에서 국가안전법과 헌법선서제도에 관한 특별뉴스발표회를 가졌다. 한샤오우(韩晓武)전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부 사무총장급)은 헌법선서제도는 형식적이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날 폐막한 제12회 전인대 상무위 제15차 회의는 찬성 153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헌번선서제도 실행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선서제도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한 부비서장은 “모든 선서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일부 헌법선서와 기타 선서들도 모두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것은 전면적 의법치국 추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다. 헌법선서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헌법의 권위를 세우고 의법치국의 전면적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비서장은 이어 “헌법선서제도 실행 또한 국가 공직자의 헌법관념을 심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가 공직자가 헌법에 충실하고 헌법을 준수하도록 장려•교육하는데도 이로우며 헌법선서 의식과정에서 선서 당사자는 헌법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권력이 인민과 헌법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 발견시 과감하게 헌법수호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 부비서장은 또한 “헌법선서제도는 전사회의 헌법의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헌법선서행동을 통해 헌법이 가진 최고 법률효력과 최고 법률권위, 최고 법률지위에 대한 전체공민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고 사회 전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ina.org.cn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헌법선서제도 宪法宣誓制度]

评 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