您的位置:Home > 라이프

한국 모자·마스크 쓰면 ATM 거래 못해

字号: A A A
korean.china.org.cn | 时间: 2015-08-20 10:34:44

 

한국에서 앞으로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할 경우 ATM이나 CD기등 자동화기기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한국금융감독원은 ATM·CD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 얼굴 식별이 힘들 경우에는 자동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금액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감독원은 내부적으로 ‘10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성형수술 환자나 안면기형 환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송금·이체 시 30분을 기다려야 찾을 수 있는 ‘지연 인출’ 기준은 300만원 이상에서 다음달부터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 사기에 한 번이라도 이용된 전화번호는 다시 쓸 수 없게 된다.

 

금융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등 범행 도구를 쉽게 확보할 수 없도록 금융 사기에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각 중지시키기로 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에 대한 거래 중지나 해지 절차도 간소화한다. 통신 서비스를 활용한 조기경보 체계도 마련한다. 새로운 금융 사기가 등장하거나 많은 피해가 예상되면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경고 메시지가 나간다.

China.org.cn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ATM 한국 모자 마스크 韩国 帽子 提款 金融诈骗]

评 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