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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신규 세금 제도 공개…해외직구 화장품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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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6-03-28 15:54:16

중국 재정부 등은 오는 4월8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정책이 실시되며 행우세(行郵稅, 우편세) 정책도 동시에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메이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아직 구체적인 가격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신규 정책이 실시되면 해외 전자상거래 가격은 다소 오를 전망이다. 업계 내 베테랑 인사는 증권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전자상거래 가격 인상폭은 회사의 비용 제어와 관계가 있다. 비용이 증가하면 각기 다른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오르게 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흑설탕, 기저귀, 분유, 건강보조식품, 중저가 사치품 의류 같은 품목의 가격 인상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70% 징수하므로 11.9%가 인상될 것이다. 반면 화장품 등의 품목은 부가가치세에다 소비세를 더 납부해야 하므로 가격 인상폭은 32.9%에 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이번 신규 조치는 앞서 50위안 미만에 적용되던 세금 면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연간 거래 한도를 월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으로 규정했다. 또 앞서 각각 10%, 20%, 30%, 50%의 4단계로 적용되던 행우세 세율을 각각 15%, 30%, 60%의 3단계로 조정했다.

 

해외 전자상거래 자체에 있어 신규 정책은 국가가 해외 전자상거래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해 비즈니스 업종인 해외 전자상거래의 법에 따른 납세 문제를 규범화 한 것을 나타낸다. 한 전문가는 “해외 전자상거래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정책 편향을 이용해 단기 사업을 하는 것, 즉 정책 공간을 통해 이윤을 버는 회사로 이런 회사에 있어서 신규 정책은 직격탄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는 국가의 호소에 호응해 정상적인 사업 마인드와 논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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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网
키 워드:[ 跨境电商 税收 化妆品,해외 전자상거래,세금제도,해외 직구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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