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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리스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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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6-04-12 11:30:14

 

7일,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11개 부문 공동으로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리스트에는 1142가지 8자리 세금번호 상품을 포함하며, 대다수가 일정한 국내 소비수요가 있고 관련 부분의 관리감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객관적으로 택배, 우편 등 방식으로 입국이 가능한 생필품이다. 일부 식품과 음료, 옷과 신발, 모자, 가전제품 및 일부 화장품, 기저귀, 장난감, 보온병 등을 포함한다.

 

관련 주관부문의 의견에 따르면, 리스트 상품은 세관에 허가증 제출이 면제되고, 검사 및 검역 감독 관리가 국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직구 상품의 경우는 통관 리스트와의 대조가 면제되고, 온라인으로 구매한 보세 상품의 경우는 ‘1선’ 진입 시 화물에 따라 통관리스트와 대조가 필요하고, ‘2선’ 진입 시는 면제다. 이는 이 리스트 상의 상품만 국제전자상거래의 세금제도에 따라 수입 가능하고 여타 제품은 수하물, 우편 및 일반 무역을 통해 수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재정부, 해관총서(海關總署),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관세 징수 정책 관련 통지’에 따라 4월 8일부터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동시에 행우세(行郵稅, 수하물과 우편 세금) 정책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 후 정책 규정에 따르면,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의 단일 거래액이 2000위안으로 제한되고 1인당 연간 거래액은 2만 위안으로 제한된다. 제한되는 수입 상품의 관세율은 0%로 임시 책정되고,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징수 면제 항목이 취소되며, 법정 납세액의 70%를 징수한다.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무역방식에 따라 전액 징수한다.

 

이 리스트는 국제전자상거래 발전과 소비자 수요변화 등의 요소에 따라 조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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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