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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첫 남성 ‘보호령’에 주목…법제 관념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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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6-12-08 14:25:30

지난 3월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이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신병안전 보호령제도가 설립됐다. 반가정폭력법이 실시되고 나서 전국 각지에 신병안전 보호령이 내려졌으나 신청자는 대분분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9개월후 베이징시는 첫 남성 ‘보호령’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먼토우고우(門頭溝)구에 거주하는 장씨는 아내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해서 법원에 신병안전 보호령을 신청했고 이에 법원이 보호령을 내려 장씨 아내에게 가정 폭력을 중지하라고 요구했고 보호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실 사회에서 남성이 가정 폭력을 당하는 일은 소홀히 여기기 쉽고 많은 남성이 체면때문에 신병보호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보호령을 신청하는 남성에 대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로써 더욱 많은 남성이 가정 폭력 반대를 지지하고 나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외 가정 폭력을 당한 남성이 ‘보호령’을 신청하는 현상은 혼인관계 및 성별관계의 변화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법제의식의 전환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신녠(張新年)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남성이 신병안전 보호령을 신청하는 현상은 가정 싸움에서 폭력 등 비이성적인 수단이 아닌 법률 경로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뜻이며 이는 법제 관념 변화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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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网
키 워드:[ 중국 남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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