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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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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6-12-12 16:25:31

예상밖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투표 결과에 세계가 놀라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로 통과되었다. 재적의원 300명 중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299명의 투표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및 기권 2표로 의결 정족수 200명에 34명이나 초과되는 예상밖의 결과로 통과되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즉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로 전달했고, 오후 7시 3분을 기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헌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최대 180일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대통령을 대신하게 되었다. 즉,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등과 같이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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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网
키 워드:[ 한국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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