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언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92일간의 주요 일지 공개
오늘(10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9일, 한국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2일 만에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한국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국 뉴시스는 한국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의 92일간의 주요 일지를 10일 보도했다.
일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의결서 접수…강일원 재판관 '주심' 배당
▲12월10일
-주심 강일원 재판관 귀국…"옳은 결론 빨리 내리도록 최선"
▲12월12일
-헌재 "탄핵사유 선별심리 없다"…수명재판관 지정 준비절차 돌입
-헌재, 탄핵심판 집중 연구팀 구성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 대통령 퇴진 서명 21만건 전달
▲12월13일
-헌재, 도·감청 방지 장비 설치…연구팀 첫 회의
▲12월14일
-헌재, 준비절차 담당 재판관 지정…이정미·이진성·강일원
-헌재, 경찰에 청사 보안 요청
▲12월15일
-헌재, 특검·검찰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송부 요청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여야 의원 9명 참여
-김이수 재판관 출장 복귀…재판관 9인 전원 심리 착수
▲12월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수사기록 송부 요청 이의신청
▲12월17일
-헌재, 박 대통령 답변서 분석
-헌재, 탄핵심판 행정지원단 구성
▲12월19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답변서 공개 '위법' 헌재에 제지 요청
▲12월20일
-헌재, 12월22일 1차 준비기일 예정…탄핵심판 본격 시작
▲12월22일
-헌재,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쟁점 5개 유형으로 정리
-헌재,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시각별로 밝혀 달라"
-헌재, 답변서 공개 제지 수용…"비공개가 원칙"
▲12월23일
-헌재, '국정농단' 사건기록 송부 요청
-박 대통령 대리인단, 수사기록 등 문서송부촉탁 신청
▲12월26일
-헌재, 검찰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확보
▲12월27일
-헌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2017년 1월3일 본격 변론 시작
▲12월28일
-헌재, '국정농단' 수사기록 본격 검토…국회·朴측 열람 착수
▲12월2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세월호 7시간' 등 논의
-이동흡 前헌법재판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지원 나서
▲12월30일
-헌재, 3차 준비절차 열어…박 대통령 측 사실조회신청 채택
-5일 2차 변론에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증인 채택
-10일 3차 변론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