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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서 민법총칙 초안 통과…‘민법전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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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7-03-16 16:35:16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이 15일 전인대 제12기 5차회의에서 심의 통과돼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중국민사법률제도는 ‘민법전 시대’로 진입했다.

 

민법전은 물권편, 계약편, 특허침해책임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법총칙은 민법기본원칙, 민사주체,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과 소송시효 등 기본민사법률제도에 대해 규정을 세웠으며 중국민사법률제도의 기초를 구축했다.

 

민법총칙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이념을 계승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홍보하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할 때 자주, 공평, 성실의 원칙 견지를 강조하고 법률과 질서 위반을 금지한다.

 

민법총칙은 당중앙의 국민권리보장법치화와 재산권보호제도의 요구에 부응해 민사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민사주체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등 권리보호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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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网
키 워드:[ 중국 민법총칙 초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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