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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법, 국가(國歌)의 정확한 사용법 명확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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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7-09-12 15:01:26

지난 1일 ‘중화인민공화국국가법(이하 ‘국가법’)’이 제12회 전국인민대회의 상무위원회(全國人大常委會) 제29차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으며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법은 국가 연주 및 노래 방식, 사용 방식, 계승 발전 등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명시했다.


최근 몇 년 이래 국가는 각 장소에서 종종 임의로 사용되거나 상업 마케팅 등 방식으로 잘못 사용되기도 했으며 또한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부르는 장엄한 장소에서 떠드는 등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지적을 받았다.


중국은 1990년과 1991년에 국기법과 국장법을 마련했지만 국가법은 제정하지 않았다. 2003년 양회 대표단의 제안으로 인해 국가법의 입법은 각 측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14년 중국공산당중앙사무실(中共中央辦公廳) 및 국무원사무실(國務院辦公廳)은 ‘국가 연주 및 노래 예의를 규정하는 관련 실시의견(關於規範國歌奏唱禮儀的實施意見)’을 발행해 국가 연주와 노래하는 장소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를 연주하고 노래할 때는 부록에 실린 가사와 악보를 따라야 하고 국가의 존엄을 훼손하는 연주∙노래 방식을 금지하고 또한 현장에 있는 인원들은 경건하게 서 있어야 하며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그 외, 국가는 상업적이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국가법은 공공장소에서 국가 가사와 악보를 의도적으로 고치거나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 기관의 경고 및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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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국가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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