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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당대회 이래 종엄치당(從嚴治黨)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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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7-09-14 10:39:37


지난 2012년 12월 중국중앙정치위원회는 작업 풍격을 개선하고 군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8항규정(八項規定, 중국 반(反)부폐 조항)을 심의 통과시켰다. 5년 동안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당중앙)이 앞장서고 각급의 기검(紀檢, 기율 검사)감찰기관이 감독 및 기율 집행의 책임을 물으면서 당중앙 8항규정의 정신을 실현했으며 사풍(四風,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의미한다) 문제를 결연히 단속하면서 기풍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 2014년 6월 14일 쑤룽(蘇榮)은 엄격한 위법행위로 중국공산당 당조직(黨組織)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 2014년 6월 30일 중앙정치국회의는 쉬차이허우(徐才厚)에게 당적(黨籍) 취소라는 처벌을 내렸으며 지난 2014년 7월 29일 당중앙은 저우융캉(周永康)의 심각한 규율 위반 문제를 입안해서 심사했고 지난 2014년 12월 22일 링지화(令計劃)는 중대한 비리문제로 인해 당조직의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015년 7월 30일 중앙정치국회의는 궈보슝(郭伯雄)에게 당적 취소 처분을 내렸다. 5년 동안 당중앙은 반(反)부패의 굳은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부정부패 등 악습을 청산했다.  


5년 동안 당 중앙은 전면 종엄치당을 중요한 손잡이로 여기고 보장에 최선을 다했으며 당 내 감독 방식·방법을 끊임없이 개혁 혁신하면서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5년 동안 당 내의 법규 건설은 급속히 진행되면서 80여 부의 당내 법규가 공포되거나 개정됐으며 이는 기존 당내 법규의 40% 넘어섰고 전면 종엄치당의 규범이자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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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中国网
关键词:[제18차 당대회 종엄치당(從嚴治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