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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세’ 도입 카운트다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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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7-09-15 10:25:13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국의 ‘환경보호세’ 도입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관련 세무부문은 현재 환경보호부문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도입 전 준비 작업(오염 물질 배출기업의 정보 통지, 과세 목적지의 정보 파악, 정보 공유 플랫폼 과세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환경보호세법’ 시행 조례도 곧 국무원 심의에 부쳐질 전망이다.


중국 최초의 생태 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세법인 ‘환경보호세법’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중국에서 40년 가까이 시행된 폐기물처리유료화 제도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세수·과세 관리와 관련해서는 환경 보호비의 환경보호세로 개정되면 과세 담당 부문은 환경보호부에서 세무 기관으로 바뀌며 환경 보호 부문이 협력하게 된다. ‘기업이 신청하고 세무 당국이 징수하고 환경보호부가 관찰하고 정보는 공유한다’라는 세수·과세 관리 모델이 시작된다.

 

환경보호세법에 근거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 기타 생산 경영자는 직접적인 납세자가 된다. 과세 대상은 ‘환경보호세법’의 부속 문서인 ‘환경보호세 세목 세액표’, ‘과세 오염물 및 당량값’이 정하는 대기 오염 물질, 수질 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 4개 항목이다.


환경보호세법은 오염물 배출량을 과세액의 근거로 한다. 그 중 대기 오염 물질, 수질 오염 물질은 배출량으로 환산되는 오염 당량값에 근거해 확정된다. 고체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 배출량에 의해서 확정된다. 소음은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데시벨 수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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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중국 환경보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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