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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첫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 10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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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7-09-20 15:56:33

중국국제무역추진협회는 지난 19일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 첫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왕청제(王承傑)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무중위’) 부주임이자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국제투자중재는 투자자와 주최국 간의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방식이지만 중국의 중재기구는 아직 국제투자분쟁을 접수한 적이 없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왕 부주임은 또 “중국은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 진행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대외투자 활동은 날로 빈번해지므로 중국은 전문적이고 국제적이며 편리한 투자분쟁중재 서비스가 절박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런 배경에서 무중위가 주도해 제정한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이 발표됐다”며 “이 규칙은 중국 국제투자중재 분야의 중재 규칙의 공백을 메우고 중국 기업들에 주최국과의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더 국제적이고 법제화되고 편리성을 가진 상업적 환경을 만든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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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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