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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2020년 말까지 친환경자동차 구입세 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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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7-12-28 11:02:43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세무총국, 공업과정보화부, 과학부 등은 공동으로 2018년1월1일~2020년12월31일 기간에 구매하는 친환경자동차의 차량구입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시에 따르면 차량구입세의 면세정책을 적용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차량구입세 면제 친환경자동차 목록(이하 목록)’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2017년12월31일 전에 목록에 포함된 자동차도 차량구입세의 면세 정책은 계속 유효하다.


2018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목록에 등재된 친환경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첫째, 중국 경내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순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주행거리 연장형 포함), 연료전지 자동차여야 한다.


둘째, 친환경자동차의 상품 기술적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자동차의 전문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친환경자동차 상품의 전문적인 점검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넷째, 친환경자동차의 제조사와 수입 친환경자동차의 중개 판매사는 상품의 품질보증, 상품의 일치성, A/S, 안전 모니터링, 동력 배터리의 재활용 등 측면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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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친환경자동차 구입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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