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사

택배임시시행조례 5월부터 시행…발송인 개인정보 누설 시, 최고 10만위안 벌금

A A A
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3-29 11:05:09

지난 27일 중국 택배업 첫 행정규범인 ‘택배임시시행조례(이하 ‘조례’)’가 제정됐다. 5월1일 시행을 앞둔 이 조례는 사용자 전자데이터 보호, 택배물 분실 배상 등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이번 조례 시행은 2009년 우정법 수정 이후의 법률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유관 부서가 법률에 따라 택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외, 어떤 회사 또는 개인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택배물을 검사할 수 없다. 어떤 회사 또는 개인이 임의로 택배물의 포장을 뜯거나 감추거나 폐기하거나 되팔아서는 안 된다. 또 택배 기업 및 종사자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누설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제공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쉬융(徐勇) 택배물류상담왕 수석 고문은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면 실명제 추진은 어려워진다”며 “택배의 안정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의 차원에서 보면 택배 업계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China.org.cn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산돌고딕일반체중중국망 어플 내려받기국망 어플 내려받기
출처:中国网
키 워드:[택배임시시행조례]

评 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