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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실효된 신분증에 대해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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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4-03 11:22:26

중국인민은행(중국 중앙은행)이 오는 9일부터 톈진시, 산시(山西)성, 푸젠성에 위치한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에서 실효된 신분증에 대한 심사를 시험적으로 시작했다. 또한 상하이시, 푸젠성, 선전시, 주하이시에 있는 공상은행, 중국은행, 자오상(招商)은행의 비주민신분증에 대한 심사 업무도 시험적으로 개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국인민은행이 출시한 규정에 따르면 만약 시험 심사 대상 은행에 등록된 신분증이 공안 기관에서 분실 신고를 마친 주민신분증이라면 은행 네트워킹심사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분실 신분증’으로 식별된다.


또는 개인 이름 변경, 신분증 훼손, 잘못된 등기, 유효기간 만기 등 이유로 공안기관에서 새로운 신분증을 신청하고 수령한 경우 이전 신분증을 조사하면 은행 네트워킹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실효된 신분증’으로 인식된다.


또 주의할 점은 이번 신분증 심사는 홍콩·마카오 주민의 내륙 통행증, 타이완 주민의 내륙 통행증,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 등 비주민신분증도 포함된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신분증 심사의 시범운행을 바탕으로 향후 기타 은행 업무에서도 지속적으로 신분증 개인정보에 대한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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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중국인민은행 신분증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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