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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생중계…한국 매체, 본인은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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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4-05 09:55:05

한국 매체는 서울의 한 법원이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재판에 대한 TV생중계를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4월 3일, 서울 중구법원이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부패안 1심 선고를 맡은 3명의 판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작년에 개정한 규정에 따라 대중의 관심사가 큰 안건에 대한 선고재판을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고재판 생중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최순실 등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오는 6일 2시10분에 1심 선고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연장에 불만을 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번 안건이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으로 공익을 위해 TV생중계를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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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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