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비자제도는 국제 관례이다. 2005년까지 세계 30여개국이 인재 출입국과 비자 정책을 내놓았다. 2017년11월28일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과 외교부, 공안부는 인재비자 발급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 ‘외국인재비자제도 시행방법’을 공동 배부했다.
올해 2월1일부터 ‘외국인재비자제도 시행방법’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 등 9개 도시에서 시행됐다. 시행 2개월 동안 관련 도시 외국인 업무관리 부처, 주외국 중국 비자기관은 여러 번 ‘외국 고급인재 확인서’와 인재 비자를 발급해 외국 고급 인재와 국내 고용업체들의 각광을 받았다. 신청인은 빠르면 다음날 비자를 수령할 수 있고, 전문 자문과 무료 발급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윈난성 각 지역은 지난 3월1일부터 외국인재비자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날 허난성에서 시행된 외국인재비자제도 가동식에서 해외에서 온 13명의 일류 인재들이 허난성이 처음 발급한 ‘외국 고급인재 확인서’를 받았다.
중신사 보도에 따르면 이날 윈난성 외국전문가국은 태국 전문가 Metha Wanapat씨에게 첫 ‘외국 고급인재 확인서’를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