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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용항공국, 항공권 환불 관련해 “‘단계적 요금률’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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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7-20 11:16:57

중국민용항공국은 18일, 발권업무 서비스 개선 및 승객 권익 보호를 위한 ‘민간항공의 발권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을 발표하면서 항공사 및 OTA플랫폼(온라인 여행사 플랫폼) 판매 대리점 등에 규범 제정 및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통지는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취소 및 행정 변경에 따른 요금 제도 정비와 서비스 개선을 규범화했다.

 

통지는 항공권 환불에 대해서 ‘단계적 요금률’ 설정을 바탕으로 출발까지 남은 일수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요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가 항공권에 대해서는 일률 취소 또는 변경 불가 항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통지는 항공사가 명확하게 가격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 따르면 항공사는 공식 사이트 및 앱 등 누구나 확인 가능한 곳에 국내선 운항 요금 종류나 탑승 등급, 환불 및 변경 수수료 규정 등을 포함한 사항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항공권 구입 과정에서 요금 환불 및 제반 조건을 여객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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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항공권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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