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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부터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A주 거래 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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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8-16 16:07:13

15일, 증권감독위원회(증감회)는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에게 A주 거래 계좌 개설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9월 15일부터 중국 경내에서 일하는 외국 자연인 투자자는 A주 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자사주식매입선택권) 대상이 되는 경내 상장기업에 근무하는 외국 국적 직원의 범위는 경내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직원에서 모든 외국 국적 직원으로 확대된다.


중국결산은 곧바로 발표한 관련 통지에서 A주 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외국 국적 직원의 범위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청자료를 명확히 했다. 9월 15일부터 경내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직원은 통지에 따라 계좌 개설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경내에서 일하고 귀속국가(지역)증권감독관리기구가 중국 증감회와 협력기제를 구축한 외국 국적 직원은 증권회사에 A주 거래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 신청시 제출할 자료로는 <증권계좌개설신청표>, 외국여권 원본과 사본, 경내 기구가 증명한 취업증명 및 해당 기구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혹은 통일사회신용코드증 사본을 포함한다.


중국결산 관계자는 2013년 4월 경내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주민에 대해 A주 거래 계좌를 개방한 이후 올 7월말 12만 5000명의 홍콩, 마카오, 타이완 주민이 A주 거래 계좌를 개설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국적 직원의 A주 거래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또한번의 중대한 조치라며 이는 경내 자본시장 개방을 지지하고 촉진한다며 경내 자본시장 투자자 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적극적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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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외국인 A주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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