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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에 대美 무역보복 시행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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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9-13 14:08:41

세계무역기구(WTO)가 11일 회원국에게 배포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제품에 시행한 여러 조항의 반덤핑 조치 위반에 대해 실질적인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WTO에 미국을 상대로 연간 약 70억 달러 규모의 무역보복 시행 승인을 요청했다. 


2016년 10월, WTO는 전문가팀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이 중국의 전자, 기계, 경공업 등 여러 업종의 수출 제품에 시행한 13조항의 반덤핑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2017년 5월 발표한 상소기관 보고서에서도 전문가팀의 판정을 지지했다. WTO 중재원은 그 후 미국이 올해 8월22일 전까지 판결 이행을 마쳐야 한다고 판정했다.

 

11일의 문건에서 중국은 미국이 규정 시간 내에 상술한 안건의 판결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은 WTO 분재해결기구(DSB)의 관련 규정에 따라 WTO에 미국을 상대로 연간 약 70억4,300만 달러 규모의 무역보복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무역보복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WTO 규정에는 만일 패소측이 확정한 합리적인 이행 기한 내에 판결이나 건의를 이행하지 않고, 이 합리적인 기간이 종결된 후 20일 내에도 분쟁 쌍방이 보상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승소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양허 정지’ 등(즉 무역보복 조치)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WTO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이 무역보복 승인을 요청한 후 미국이 보복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합리적인 기한이 끝난 후 30일 내(즉 9월21일 전)에 중국측에 보복 승인을 해준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최초로 분쟁해결안건 패소측이 분쟁해결안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역보복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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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무역보복 시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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