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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전자상거래 정책 조정…1회 거래 상한액 2천위안에서 5천위안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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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12-01 10:09:01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30일 재정부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소매품 수입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자로 국가간 전자상거래 소매품 수입정책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첫째, 국가간 전자상거래 수입소매품의 1회 거래 상한액은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연간 거래 상한액은 20000위안에서 26000위안으로 상향조정된다.

 

둘째, 세후 가격이 1회 거래 상한액을 초과하지만 연간 거래 상한액에는 못 미치며 주문상품이 1개일 경우, 국가간 전자래 소매품 루트를 통해 수입할 수 있고 상품세율에 따라 전액에 대해 관세나 수입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징수하며 거래액은 연간 거래 상한총액에 편입시킨다.

 

셋째, 이미 구매한 국가간 전자상거래 수입소매품은 국내 시장에서 되팔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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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국가간 전자상거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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