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미국의 일부 대중 반보조금 조치는 관련규정 위반"

中国网  |   송고시간:2019-07-19 16:28:13  |  
大字体
小字体

세계무역기구는 16일 상소기구 보고서에서 미국이 2014년 세계무역기구 판결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대중 수입상품에 대한 일부 반보조금조치가 여전히 세계무역기구 관련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상소기구는 2018년 3월 발표한 전문가팀 보고 판결 결과에 지지를 표했다. 미국이 유정파이프, 태양에너지 전지판 등 중국산제품에 대해 실시한 11건의 반보조금 조치가 ‘보조금 및 반보조금 조치 협정’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미국은 중국 관련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중 ‘가격 왜곡’을 이유로 중국본토 가격을 거부하고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가 관련 제품의 중국본토 가격이 정부간섭 등 행위로 인해 ‘왜곡’이라는 후과를 낳게 됐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햇다고 밝혔다.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16일 해당 안건의 원심전문가팀과 상소기구는 모두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했다며 미국에 규정위반 조치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점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의 판결 집행과정에서 여전히 규정위반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소기구의 판결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했고 무역구제조치를 거듭 남용했으며 국제무역환경의 공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손해를 주었음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대변인은 최근 몇년 미국의 대중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치 남용은 중국제품의 정상적인 미국 수출에 심각한 방해물이 되었고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는 여러차례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중 반보조금 조사 중의 잘못된 방법을 수정하여 중미양국 기업에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제무역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는 패소국이 확정된 합리적인 집행기한 내 판결이나 건의조항을 집행하지 않고 합리적 기한 만료 후 20일 내 분쟁쌍방이 보상 협의를 체결하지 못한다면 승소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위원회에 무역보복조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5월, 중국은 미국의 대중 유정파이프, 동판지, 스틸휠 허브 등 22 종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2014년, 세계무역기구 전문가팀과 상소기구는 잇따라 미국의 관련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으며 2018년 3월, 세계무역기구 전문가팀의 보고서도 미국이 여전히 위반행위를 완전히 수정하지 않고 있고 그 조치도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