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저작권국 "신중국 수립 이후 중국 저작권 사업 괄목 성과"

中国网  |   송고시간:2019-08-01 11: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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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 수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저작권(copyright) 사업은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국가저작권국 관계자는 중국 저작권 사업의 발전 성과와 저작권의 경제, 사회 등 분야에 대한 촉진 역할, 저작권 국제협력 등의 문제와 관련해 중국망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국가저작권국 관계자는 “신중국 수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저작권 사업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 아래 분발 전진해 무에서 유, 소에서 대로 발전했다. 저작권 제도가 점진적으로 완비되고, 저작권 감독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작권 산업은 급격하게 발전했고 국제 협력이 심도있게 추진됐다. 대중의 저작권 보호의식도 많이 제고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첫째, 저작권 제도가 점진적으로 완비됐다. 건국 후 역사 단계별 저작권 관련 내용은 각 부서의 각종 규정에 분산돼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저작권 법률제도 마련과 완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1985년, 국가저작권국이 공식 출범했다. 1990년, 신중국 최초의 ‘저작권법’이 반포됐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저작권국 등 부처가 부속 규정을 제정해 공포했다. 현재는 저작권법을 필두와 핵심으로 하고, 다각적인


법률규정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저작권 법률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 체계는 저작권 보호와 혁신 격려, 시장 규범화, 산업 발전을 비롯해 중국 사회∙경제 성장과 과학기술의 진보, 문화 번영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했다.


둘째, 저작권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했다. 유관 연구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저작권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2차 5개년 계획 이후 국가저작권국은 16개의 저작권거래센터(교역기지) 설립을 승인해 전국 6대 행정구역에 저작권 평가, 담보, 투융자, 거래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셋째, 국제협력이 심도있게 추진됐다. 중국은 저작권 국제 규정의 제정과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작권 국제조약 8건을 잇달아 체결하고 가입 및 승인했다. 2012년 6월, 중국 정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베이징에서 시청각 실연 보호를 위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on the Protection of Audiovisual Performances)를 개최하는 데 협조해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이 외교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조약은 WIPO가 20년만에 체결한 저작권 국제조약이자 신중국 수립 후 중국 도시 이름으로 명명된 최초의 다자 국제조약이다. 중국은 자유무역구의 담판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작권 양자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국제 및 지역과 저작권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의 노하우를 확대했다. WIPO는 장쑤 난퉁(南通)과 푸젠 더화(德華)를 WIPO 저작권보호 우수 사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저작권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저작권은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을 철저하게 실행하고, 지식재산권 강국과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