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복면금지규례' 제정…5일 0시부터 발동

新华网  |   송고시간:2019-10-06 14:5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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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캐리 람 中 홍콩특구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복면금지규례(복면금지법)’가 5일부터 발효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캐리 람 홍콩특구 행정장관은 4일 특별행정회의를 소집해 행정회의와 함께 사회의 질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폭력과 혼란을 제지하기 위해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인용해 ‘복면금지규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