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뤄화 "'복면금지법' 시행, 폭력행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함"

中国网  |   송고시간:2019-10-17 16:5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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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뤄화(鄭若骅) 홍콩 특구정부 율정사(律政司,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에 해당) 사장은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행정장관이 행정회의에 참석, ‘긴급상황규례조례'를 인용해 ‘복면금지법’을 제정했는데 그 주요 목적은 폭력행위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경찰의 조사와 법집행을 도와, 조속히 사회 치안과 안녕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복면급지법’은 불법 집회나 불허가 집회, 불반대 통지서를 받은 대중 집회나 대중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을 착용해 신분식별을 못하게 막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나 복면을 벗도록 요청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면서 “해당 규례는 관련 상황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타 상황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복면급지법’을 제정할 때, 기본법과 ‘홍콩인권법안조례’ 내 언론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사생활 영위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보장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새로운 조치는 시민 권리에 대한 간섭을 지극히 제한하고 있고 공공안전과 공공질서 보장이라는 합법적인 목적과 상응한다. 4개월 간 지속된 시위와 충돌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조치가 폭력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홍콩이 하루빨리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업무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