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구정부 "타이완, 살인 용의자 자수 거부… 공의 무시 및 법치정신 위반"

中国网  |   송고시간:2019-10-23 16: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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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당국이 살인 용의자 천퉁자(陳同佳∙찬퉁카이)가 타이완에서 저지른 살인 사건을 처리할 권리가 홍콩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홍콩특구정부 법무부는 22일 공개 성명을 통해 “타이완이 천퉁자의 자수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은 공의(公義)를 무시한 지극히 무책임한 행동인 동시에 법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법무부는 타이완 당국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홍콩 시민이고,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곳도 홍콩이니 홍콩에 응당 사법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찰 당국은 신중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조사 및 획득한 증거에 대해 홍콩에서는 천퉁자를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할 증거만 있고, 홍콩 법원에서 그에게 형사 기소를 제시할 다른 범죄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홍콩은 관습법에 따르고 있으며, 형사사법관할권 부분에서 홍콩은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전체 혹은 부분적인 범죄 행위가 홍콩 역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홍콩이 사법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형사 기소 결정은 엄격하게 증거와 적용법률, ‘기소수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내리며, 법정이 채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사건이 합리적인 죄를 언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법무부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한 증거와 법적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기소할 수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또 만약 천퉁자가 홍콩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법률 원칙을 토대로 그는 다른 사법관할구에서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기소당할 필요가 없게 되어 최종적으로 관련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공산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증거와 법적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기관에 기소하라고 요구하면 책임을 지지도 않을뿐더러 공의를 실행하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홍콩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수감돼 형을 마친 후 출소하는 사람은 특구정부가 마음대로 계속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홍콩은 법치사회이므로 특구정부의 각 부처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함부로 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무부는 또 법을 어긴 사람을 법망에 가두는 것은 모든 문명사회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범죄인이 지명수배령을 확인하고 자수해 법적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의가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