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 "외국정부, 그 어떤 형식으로든 홍콩의 내부사무에 개입해서는 안 돼"

中国网  |   송고시간:2019-11-01 10:0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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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당국이 발표한 '홍콩문제반년보고서(Six-monthly report on Hong Kong)'와 관련해 홍콩특별행정구 대변인은 지난 31일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홍콩 반환 이래, 홍콩은 기본법에 의거해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은 홍콩 사람이 다스린다) 및 고도의 자치를 엄격히 실행해 왔으며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를 전면적이고 성공적으로 시행해 왔다"면서 "외국정부는 그 어떤 형식으로든 홍콩의 내부사무에 개입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특별행정구는 계속해서 기본법대로 '일국양제' 방침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인권과 자유 보장은 헌법에 따른 특별행정구의 책임"이라며 "기본법 제4조는 홍콩특별행정구가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본법 외에, 인권과 자유는 '홍콩인권법안조례' 및 기타 법률에 의해서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만큼 특별행정구 정부는 인권과 자유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고 또한 온 힘을 다해 지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