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 헌법과 기본법 실시 제도 및 메커니즘 완비해야"

中国网  |   송고시간:2019-12-05 15:4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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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특별행정구 장관은 4일, 홍콩에서 열린 2019년 ‘국가 헌법의 날’ 좌담회에 참석해 “헌법은 기본법의 입법 근거와 효력의 원천”이라며 “홍콩은 전 사회, 특히 공직자와 청소년의 국가의식 및 민족의식 강화에 힘써야 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제도)’ 요구에 따라 헌법과 기본법 실시와 관련한 제도 및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최고법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표지이자 상징이며 최고의 법률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헌법은 또한 기본법의 입법 근거와 효력의 원천이며 홍콩의 ‘일국양제’ 및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다)’과 고도 자치의 기본 방침 정책을 위해 튼튼한 법리적 기초와 법률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헌법이 ‘뿌리’와 ‘원천’임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람 장관은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의 해이고 이번 좌담회의 주제는 ‘헌법과 국가 발전’이다. 70년 동안, 국가는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고 글로벌 지위 또한 날로 향상하고 있는 등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며 “홍콩은 ‘일국양제’ 아래, 독특한 이중적 우세를 누리고 있으며 국가 발전의 공헌자이면서 수혜자”라고 설명했다.


람 장관은 “올해 6월부터, 홍콩이 직면하고 있는 충격은 유례없는 것이며 아주 큰 분쟁과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 특별행정구 정부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는 폭력과 난동을 저지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홍콩 사회는 ‘일국양제’가 국가 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중요한 지위를 이해해야 하고 홍콩 시민은 ‘일국’의 근본을 함께 보호하고 ‘양제’의 차이성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일국’은 ‘양제’를 실시하는 전제 조건이자 바탕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