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과관세 부가 조치 잠정 중단 발표

中国网  |   송고시간:2019-12-16 11: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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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무역 문제에 관한 중미 양측의 협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라 “12월15일 12시01분부로 실시 예정이었던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10%, 5% 추과관세 부가를 잠정 중단하고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과관세 부가는 계속 중단한다”면서 “상기 조치 외, 기타 대미 추과관세 부가 조치는 계속해서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회 업무 또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 함께 평등·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양측의 핵심 관심사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