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관총서, 중국산 육가공품 미국수출 관련 요구사항 공고 발표

中国网  |   송고시간:2019-12-25 14:39:26  |  
大字体
小字体

해관총서는 24일 2019년 제214호 공고를 대외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중국산 육가공품의 미국수출 관련 요구사항이다. 


공고에 따르면 2019년 11월8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역국(FSIS)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에서 도살한 미국수출용 육가공품’ 최종규칙에 따르면 중국산 원료로 생산한 육가공품의 대미수출을 허용하고 이 규칙은 2019년 12월 8일부로 공식 발효한다.


공고는 중국의 대미수출 육가공품 생산기업 (이하 ‘생산기업’)은 중국의 법률법규규장에 따라 생산·수출해야 하고 수출 육가공품이 미국의 표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기업은 미국의 법률법규 관련 요구를 지속적으로 부합해야 하고 미국의 법규요구에 따라 미국 정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법규와 요구는 첨부문건을 참고한다.


공고에 따르면 해관에 파일링이 되어 있는 생산기업은 담당 해관에 대미추천등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해관에 파일링이 되지 않은 생산기업은 우선 담당 해관에 파일링을 마친 후 대미추천등록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공고는 또한 대미추천등록 생산기업은 육가공품 생산기업, 냉동보관 및 자체생산 원료를 제공하는 도살장 등을 포함한다. 생산기업은 미국 농무부 등록을 마친 후 수출무역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