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법> <경영환경 개선 조례> 본격 실시

中国网  |   송고시간:2020-01-03 13:5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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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및 활용하는 것은 중국이 대외 개방 확대 및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완전한 법치 보장이 필수적이다. <외상투자법>과 <경영환경 개선>이 2020년1월1일부터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는 중국이 법치 방식으로 최고의 경영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다. 체제 메커니즘 혁신과 연동을 통한 시너지 강화, 법치 보장 완비를 통해 국제 선진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중국은 각종 시장 주체들의 투자와 사업 번창을 위해 안정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우수한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춘성(劉春生) 중앙재경대학 부교수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과 법치, 서비스 조치 등이 공개 투명적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각종 시장 주체들이 투자 금지 분야와 제한 대상 분야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우징안(吳璟桉) 상하이 사회과학원 도시경제연구실 부주임은 <조례>는 요 몇 년 전국과 지방에서 널리 시행된 성숙한 경험과 유익한 모색을 귀납하고 간추려 명확한 법률 근거가 부족한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설계를 통해 법률·법규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면서도 제도적 우위를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개척 정신을 선양한 획기적인 시도로 중국이 계속해서 시장화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결심과 능력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류 부교수는 “정무(政務)가 더욱 공개 투명적이어야만 시장 규칙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 “따라서 행정 심사, 시장 감독관리, 정무 서비스의 기초에서 정부 공개 제도화, 표준화, 정보화는 시장 주체의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양질의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필수적인 일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