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가 12월28일 오전 베이징에서 폐막했다. 회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이미 심의한 민법전 초안을 2020년에 열리는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민법전 편찬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중대 입법 임무이자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완비하는 필연적인 요구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및 완비하고, 전면적 의법치국,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미가 있다.
7편과 부칙, 84장, 1260조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은 23일 개막한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이는 민법전 각 부분 편 초안과 2017년 제정된 민법총칙이 ‘합체’된 후 처음으로 완전판 중국 민법전 초안 형식으로 공개된 것이다.
민법전 편찬 업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민법전 편찬 업무는 두 단계를 취했다. 첫 번째 단계는 민법총칙 출범이다. 두 번째 단계는 민법전 각 부분 편을 편찬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와 개정 완비를 거친 각 부분 편 초안과 민법총칙을 완전한 민법전 초안으로 합병하는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민법전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상정한다.
현재 민법전 초안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심의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 후에 입법기관은 초안의 추가 의견수렴과 개정·완비를 한 후 내년에 열리는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 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