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미국산 수입상품 추가관세 부과 조치 조정 발표

中国网  |   송고시간:2020-02-07 16: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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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일 약 750억 달러 어치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2020년 2월 14일 13시 01분부터 2019년 9월 1일자로 10% 관세 인상된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5%로 인하하고 5% 인상된 상품은 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상술 조치 외에도 미국 상품에 대한 기타 추가관세 부과는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미국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배제 업무는 계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은 쌍방이 협의약정을 준수하고 협의 관련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양자무역관계 발전을 추진하며 세계경제 성장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