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의료물자 국외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처할 것"

中国网  |   송고시간:2020-03-06 10: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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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6일 전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와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방역 당국은 보건용 마스크 등 예방에 필요한 국내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부족으로 국민 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방역 당국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보호장비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