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무역촉진회, 재중외자기업에 불가항력 사실증명 발급...외자기업 코로나19 대응에 도움 제공

中国网  |   송고시간:2020-03-12 14:3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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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외자기업들이 약속 불이행과 납기일자를 못맞추는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 무역촉진회(이하 ‘무촉회’)는 내자기업에 불가항력 사실증명을 발급하는 동시에 재중 외자기업에도 코로나19 관련 사실증명 발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자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보다 나은 비즈니스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무촉회 상사인증센터 사업발전처 줘류류(左六六) 부처장은 “근일 재중 미국기업과 한국기업이 무촉회에 계약금액 각각 700여 만위안과 500여 만위안에 대해 불가항력 사실증명 발급을 요청한 상태”라며 “인증센터는 이들 기업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가항력 사실증명을 신속하게 발급해 주도록 지도했으며 두 기업이 중국 협력파트너와의 계약과 납기일자 연장 등 문제에 관해 원활히 소통하도록 큰 도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줘 부처장은 “중국무촉회는 재중 외자기업에 코로나19대응 관련 사실증명 발급 정책자문과 업무지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얼마 전 인증센터는 전문가팀을 꾸려 일본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증명서 발급과 사용문제에 대해 정책자문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인증센터는 서비스 대상을 더 많은 외자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각국 주중대사관, 중국-유럽연합 상회, 한국무역협회, 중국일본상회 등 20여개 기구와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기관과 연관된 재중 외자기업에 불가항력 사실증명과 관련된 정책자문, 온라인 교육, 업무홍보, 일반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급된 사실증명의 법적 효력과 업무규범, 증명서 발급원칙 등을 소개하며 좋은 효과를 거뒀다.


한편 무촉회는 재중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홍보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 합법적으로 국제상법 규칙을 적용하도록 지도하며 성실과 신용, 계약준수 정신의 원칙 하에 불가항력 조항을 정확하게 인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약속 불이행이 초래한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줘 부처장이 말했다.


3월 11일 현재 전국 무촉회시스템은 상사 증명 수권기구 총 103개에 누계 5,637건의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했고 관련 계약금액은 약 5,035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