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장관 "일국양제는 홍콩 번영과 안정의 반석"

中国网  |   송고시간:2020-04-02 14:2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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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홍콩특구 장관은 4 출판된 잡지 '쯔(紫荆)' '기본법의 실천으로 일국양제가 홍콩 번영과 안정의 반석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제하의 기고문을 실었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뿌리'이자 '원천'이며 반드시 헌법과 기본법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오랫동안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글에서 2020년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반포 30주년으로 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제성 문건이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함께 홍콩특구의 헌제 기초라며 기본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홍콩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정책의 실행을 명확히 설명하고 일국양제와 항인치항(홍콩은 홍콩 사람이 다스린), 고도의 자치 중요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홍콩특구가 실행하는 조항의 제도를 분명하게 했고 홍콩특구의 발전 청사진을 그렸다고 밝혔다. 또한 30 동안 기본법과 일국양제는 안정적이고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홍콩사회가 독특한 경쟁우위를 부단히 발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다고 말했다.


홍콩은 왕성하게 발전하는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이다. 장관은 기본법은 홍콩 특구가 일국양제 하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홍콩특구 정부가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은 경제와 법률환경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관은 홍콩 반환 기본법의 실천으로 일국양제가 홍콩특구 번영과 안정의 반석임을 충분히 입증되었다면서 앞으로 홍콩특구는 반드시 국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과 웨강아오(粤港澳:광동성-홍콩-마카오) 대완구 발전에 계속적으로 전력을 다해 동참해야 하고 일국양제에 힘입어 독특한 경쟁우위를 발휘하고 글로벌 역외 인민폐 업무 허브와 국제금융센터의 기능과 성숙한 사법제도, 우수한 법률전문성을 운용하여 국가를 위해 신지식, 자금,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대일로와 웨강아오 대완구가 가져온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기본법이 확립한 일국양제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시키며 항인치항과 고도의 자치를 실행하여 홍콩특구가 계속 성장할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동하고 홍콩과 국가가 함께 발전하고 함께 번영을 누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