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왕이, 중앙정부의 홍콩 국가안전법 입법추진과 관련해 발언

中国网  |   송고시간:2020-05-25 13:3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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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가 5월 24일(일요일) 오후 3시 인민대회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관련 문제에 대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기자회견은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과 공중보건 및 건강을 위해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로이터 통신 기자는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 입법추진을 결정하면서 시장이 요동쳤다. 미국은 홍콩의 특수한 교역 지위 취소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감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의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은 홍콩의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중국은 홍콩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왕 부장은 “현재 각측이 이 법안을 주목하고 있다. 중앙 주관 부문은 이미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홍콩특별행정구 역시 지지 성명을 냈다. 베이징에서 양회에 참석 중인 홍콩 인민대표와 홍콩 정협위원도 잇따라 지지 성명을 냈다. 기왕 기자분께서 이 문제를 언급한 김에 우리의 몇가지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홍콩사무는 중국 내정으로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내정불간섭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으로 각국이 응당 준수해야 한다.

 

둘째, 국가 안전 수호는 예로부터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기본법 제23조를 통해 홍콩특별행정구에 자주적 입법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헌제 책임을 이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앙이 실제 상황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를 계속 구축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모든 지방행정구역의 국가 안전에 대해 가장 크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기본적인 국가 주권 이론과 원칙이자 세계 각국의 통상적 관례이기도 하다.

  

셋째, 지난해 6월 송환법 반대 시위 후, ‘홍콩 독립’ 조직과 본토 급진 분리 세력이 날로 창궐하면서 폭력 테러 활동이 부단히 격화되고 외부세력이 홍콩사무에 깊숙이 불법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국가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가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 유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도체제)’추진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구축은 한시도 늦출 수 없으며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넷째, 전인대의 결정은 국가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극소수의 행위를 겨냥한 것이지 홍콩의 고도 자치와 홍콩 주민의 권리와 자유, 외국 투자자의 홍콩에서의 정당한 권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두가 홍콩의 미래를 믿어도 되고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또한 없다. 법안 통과 후, 입법절차 가동은 홍콩에 더 완비된 법률 시스템과 더 안정적인 사회질서, 더 양호한 법치와 비즈니스 여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일국양제의 기본 방침과 홍콩의 금융, 교역, 항운 허브 지위 수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홍콩의 장기적 안녕과 일국양제의 안정적 정착을 바라는 각계 인사들은 이를 이해하고 지지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