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 개혁의 법치수요에 부응'

中国网  |   송고시간:2020-05-27 10: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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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제13기 전인대 3차회의가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리잔수(栗戰書) 위원장은 전인대 상무위 업무보고 때, 1년여 동안의 상무위 업무 상황을 총결산했다. 그 중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부단한 완비’와 관련한 업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문제의 발전방향을 고수하고 개혁과 입법정책결정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견지하며 입법으로서 시대와 개혁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중대 개혁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부당경쟁방지법 등 8부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 도시보호건설세법, 부동산세법, 수출규제법 초안을 심의하며 자유무역구의 관련 법률 규정 조정 등 3개의 권한 위임 결정했다. 1년 동안 전인대 상무위는 관련 법률법규에 대해 입법, 개정, 폐지, 해석 업무를 실시해 왔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부단히 보완했고, 특히 실천 여건이 미성숙하고 시범 시행이 필요한 경우는 법정절차에 따라 권한을 위임했다. 개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법규는 제때 개정하거나 폐지해 전면적 개혁 심화에 협조하고 이를 강력하게 촉진함으로써 시대와 개혁의 법치수요에 부응했다.

  

발전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듯 입법도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입법 추진은 입법 수준을 향상하는 근본 루트이다. 과학적 입법의 핵심은 객관적 규율의 존중과 구현에 있고 민주적 입법의 핵심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지해야 한다는 데 있다. 높은 수준의 입법 방면에서 민법전 편찬 업무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그 유력한 증거이다. 총 7차례에 걸쳐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반복 개정과 정확하고 세밀한 작업을 거친 것은 중국 특색을 지니고 시대정신을 구현하며 인민의 바람을 반영하고 민사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 공평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민법전을 제정하기 위함이었다. 다음 단계로 전인대 상무위는 수준 높은 발전과 민생보장 제도 보완 등 중요한 분야의 입법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법 수준 제고라는 이 키워드를 잘 포착하여 입법 선도, 추동, 규범, 개혁 보장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발휘할 것이다.

  

발전에 끝이 없듯이 입법도 멈춰 서서는 안 된다. 개혁발전이라는 이 선박은 법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항해해야 한다. 시대와 개혁의 법치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개혁 방안과 개혁 조치를 연구함에 있어 개혁 관련 입법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부수적 보장 제도 제정에 주력하며 입법 체제와 절차를 보완하여 모든 법안의 입법 과정이 개혁발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