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특파원 공서 "미국 측의 제재 위협,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을 놀라게 할 수 없어"

中国网  |   송고시간:2020-06-02 14:4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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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특파원 공서(公署) 대변인은 1일, 미국 측이 ‘일국양제’와 홍콩의 ‘고도자치’와 관련해 먹칠을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측의 제재 위협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을 놀라게 할 수 없고,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화민족의 확고한 발걸음을 막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콩 조국 회귀 이후,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 ‘항인치항’, ‘고도자치'의 방침을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홍콩인들은 법에 따라 전례 없는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렸다며 ‘일국양제’의 실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합정(合情), 합리, 합법’적인 것으로 중국의 내정이자 주권이며 입법 목적은 홍콩 특구의 국가보안법 부재를 보완하고 ‘일국양제’를 더 잘 관철해 홍콩의 장기적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측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입법을 방해하고 파괴하려는 것은 노골적으로 홍콩 사무에 관여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자 국제법 원칙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거칠게 짓밟는 것으로 홍콩 동포를 비롯한 중국 인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며 국제사회도 미국 측의 이중 잣대와 음흉한 속셈을 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홍콩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홍콩 사회의 주류 민의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사회 각계는 국가보안법의 합법성, 필요성, 절박성에 대한 높은 공감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3차회의는 절대 다수표로 관련 결정을 통과시켜 홍콩 동포를 포함한 14억 중국 인민의 국가주권 및 안보 수호와 홍콩 번영과 안정 수호, 그리고 ‘일국양제’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한 공동의 염원과 역량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라며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단호하고, ‘일국양제’ 방침을 관철하려는 결심도 변함없고, 어떠한 외부 세력도 홍콩 사무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심 또한 확고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