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구로 '국제소송남용'에 대응, 중국은 외국국가면책법이 필요한가?

中国网  |   송고시간:2020-06-02 15:0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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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안 미국 일부 정객을 필두로 하는 국제인사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중국에 끊임없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이 법률 도구로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문제가 올해 전국 양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회의기간, 마이더(馬一德) 전인대 대표 겸 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법학소 연구원은 외국국가면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며 중국국가와 공민·법인의 철저한 권익 수호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 1부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베이징대표단 대표 35명 이상이 서명한 건의안은 대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현재 대회의안팀이 접수해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외국국가면책법이란?


마 연구원은 “국가주권 면책원칙은 현대 국제법 상의 중요한 원칙으로 국가행위와 국제관계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며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가는 점점 더 많은 국제 민·상사 거래에 참여하게 되고 한 나라의 정부와 타국의 법인·자연인 간의 국제 민·상사 분쟁도 점점 늘어나게 됐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 많은 국가들이 외국국가와 그 재산에 대해 국내 소송 및 피소송 전문법률인 외국국가면책법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외교학원 국제법학과 왕자(王佳) 부교수는 “쉽게 말하면 중국이 외국국가면책법을 제정하면 중국공민이 중국법원에서 외국정부나 외국정부를 대표하는 자 혹은 기구를 기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입법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작금의 세계는 국제교류가 부단히 심화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하면서 국가는 글로벌 통상활동에 빈번하게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갈등도 급증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국가면책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마 연구원은 “중국은 현재 외국국가와 그 재산에 대한 절대면책의 일반성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중국의 당사자는 국내법원에서 타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이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국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이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현재 글로벌 경제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만큼 중국은 앞으로 더많은 국가면책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국가면책해결에 대한 전략에 보다 높은 차원의 요구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중국국제법학회 이사 겸 저장공상대학 법학원 부원장인 쑹제(宋杰) 교수는 “외국국가면책법 제정 전, 타국의 소송남용에 대한 중국의 법률적 차원에서의 대처는 대부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면서 “능동적 시각에서 중국의 외국국가면책법 제정을 살펴보면 법률적 차원에서 주동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입법은 어디에서부터 착수해야 하는가?


최근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일부 국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중국을 오명화하고 심지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마 연구원은 이러한 행위는 국가와 그 재산관할면책이라는 국제법 원칙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국제패권과 강권주의의 구현이면서 동시에 중국에 외국국가면책법 제정의 절박성과 현실성을 시사해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근거하여 국가면책규칙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고 절대적 면책원칙을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규제적 면책원칙으로 전환할 방법과 시기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는 전세계적인 흐름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세계 각지의 재산과 본국 공민·법인의 권익 수호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