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출범 30주년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中国网  |   송고시간:2020-06-09 10: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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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8일 오후 3시, 홍콩특별행정구는 기본법 출범 30주년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캐리 람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주제연설에서 기본법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국양제'의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당시 덩샤오핑 선생이 제기한 '일국양제' 구상은 국가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홍콩의 역사와 현황을 고려해 홍콩 특색과 우세를 최대한 살려 홍콩 시민들의 기존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 초심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관련 국가보안법의 입법 결정을 통과시키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메커니즘을 제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전인대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헌법에 부합하고 합법의 기초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장샤오밍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은 홍콩의 국가보안법 입법 수호는 중앙이 홍콩사무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일국양제' 실천 과정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고 기본법 이행의 이정표적인 사건이라며 국가안전선이 튼튼해야 '일국양제'의 공간 또한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홍콩 정세의 변화가 덩샤오핑 동지가 언급한 '중앙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른 만큼 중앙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자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심포지엄의 대담 부분은 탄후이주 기본법위원회 부주임이 주재했다. 그는 량아이스 초대 율정사(司) 사장, 첸훙이 홍콩대학 법률학원 교수와 함께 기본법의 역사와 실천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