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국가조례 서명 완료…12일 정식 시행

中国网  |   송고시간:2020-06-12 17:0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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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11일, 기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특구입법회를 거쳐 통과된 국가(國歌)조례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12일 정식으로 시행된다.

 

람 장관은 “국가조례의 12일 정식 시행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특구가 헌제 책임을 이행하고 ‘일국양제’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국기, 국장과 함께 국가의 상징이자 표지”라면서 “홍콩 특구는 국가에서 떨어질 수 없는 일부분으로서 국가 존엄을 지키는 입법은 특구의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존중하기를 기대하고 국가를 널리 보급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며 “다음 세대가 국가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고 국가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의례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국은 교육 자원을 업데이트하고 학교 측에도 지침을 내려보내 학생 지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구 정부 신문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조례는 국가의 연주, 노래, 보호 및 보급을 위한 조문으로서 국가 존엄을 지키고 공민의 국가 관념을 강화하며 애국 정신을 고양시킨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조례가 정한 범법 행위는 국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에 국한된다고 소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은 2017년 중국 본토에서 시행됐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후 국가법을 홍콩 기본법 부속문건 3에 포함시켰다. 홍콩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기본법 부속문건 3의 법률은 홍콩 특구가 현지에서 공표하거나 입법으로 시행된다.

 

특구입법회는 2019년 1월과 2020년 5월 각각 ‘국가조례초안’ 1독, 2독 절차를 마치고 6월4일, 3독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