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전문가 "국가안보 수호는 홍콩기본법 시행의 핵심 임무"

中国网  |   송고시간:2020-06-17 14: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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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일국양제(一國兩制)’ 제도 시스템 견지 및 완비—홍콩기본법 반포 3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국가안보 수호는 홍콩기본법 시행의 핵심 임무이며, 특구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특구가 이행해야 하는 직책”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들은 또 “기본법 제23조는 특구가 자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해 국가안보를 해치는 7가지 행위와 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국양제’ 하의 특별한 안배이자 중앙이 특구에 국가보안법 제정 관련 권한을 부여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보안법 제정이 중앙의 직권에 속한다는 기본적인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및 외국 전문가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둥 선전과 홍콩, 마카오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탄후이주(譚惠珠)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기본법위원회 부주임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체제 수립 및 완비는 중앙의 직권이며, 국가안보는 국가 전체의 안보인 만큼 본토의 안전, 홍콩의 안전, 마카오의 안전으로 구분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다위안(韓大元)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는 “기본법의 초심과 취지는 국가통일과 영토보전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양자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통일과 영토보전 수호는 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규범이자 의미이며 국가안보와 발전이익 수호는 홍콩 회귀 후 기본법 시행의 핵심 임무”라고 밝혔다.

 

천돤훙(陳端洪) 베이징대학 법학원 교수는 “중앙이 주도하고 지방이 협조하는 모델은 국가안보 수호의 보편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이 이런 모델을 배척하는 것은 아마도 기본법 제23조의 특구 자체 입법 관련 규정이 중앙의 입법권을 배제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국가안보의 본의에 완전히 어긋나고 ‘일국’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전민(王振民) 칭화대학 국가거버넌스연구원 원장 겸 법학원 교수는 “홍콩 회귀 후 23년 간 중앙이 기본법에 따라 어떤 사안을 처리하기만 해도 반대 세력들은 나서서 ‘일국양제’를 실행하라거나 고도의 자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매번 모두 ‘일국양제’의 공고와 심화, 세분화가 이뤄졌으며, 홍콩은 여전히 세계에서 자치 수준이 가장 높은 지방행정구역”이라고 말했다.

 

홍콩기본법에 따라 홍콩 특구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헌제 책임과 입법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홍콩 회귀 이후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세력과 외부 적대세력의 방해와 간섭으로 인해 제23조 입법은 줄곧 완성되지 못했다.

 

“일부 서구국가는 중국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홍콩의 고도자치 지위를 폐지하고 기본법과 ‘중영 공동성명’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작년 홍콩 폭력 사태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것임을 드러낸다”고 영국 국제법 전문가 Anthony Carty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