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안보 입법은 3가지의 관계 규명해야

中国网  |   송고시간:2020-06-20 11: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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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재 홍콩의 국가안보수호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얼마전 부터 중앙은 입법 목적과 취지, 적용 범위를 반복적으로 설명했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견지할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국가안보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관계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극소수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대다수를 보호하는 관계, 국가안보 수호와 시민의 합법적 권리 보장과의 관계, 국가안보 결함 보완과 ‘일국양제’를 확고히 하는 관계이다.

 

우선, 극소수에 대한 타격과 대다수 보호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번 전인대의 결정과 전인대 상무위의 입법은 모든 국가분열 및 전복 세력과 테러조직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 그리고 홍콩특구 사무에 간섭하는 외국과 외부세력을 겨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련 입법은 가장 엄격한 적용범위를 두었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영향을 주는 가장 두드러진 4가지 행위와 활동을 징벌하며 폭력시위세력의 배후와 폭동세력, 홍콩독립 조직, 급진본토분리세력 등을 겨냥하며 절대다수의 홍콩시민과는 무관하다.

  

둘째, 국가안보 수호와 시민의 합법권리 보장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관련 입법과 집행, 사법행위는 법률규정과 법정절차를 엄격하게 따를 것이고 홍콩주민의 각종 법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현대 법치 원칙과 정신에도 부합한다.

  

표현의 자유든 집회의 자유든 안보를 전제로 해야 더욱 탄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홍콩에 국가안보 수호 법률이 제정된 후 국가와 대적하는 극소수에게 공포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입법은 그들을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임을 의미한다. 홍콩주민은 더이상 아이들이 ‘세뇌’ 당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들이 일시적 충동으로 범죄전과를 남기고 앞날을 망칠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국가안보의 결함을 보완하고 ‘일국양제’를 확고히 하는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역사를 되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일국양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이치일 뿐만 아니라 ‘일국양제’의 핵심요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안보 결함 보완과 ‘일국양제’간의 관계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부주임 장샤오밍(張曉明)의 말처럼 국가안보의 마지노선이 탄탄할수록 일국양제의 공간도 더욱 넓어진다. 안정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홍콩사회의 심층적 모순을 해결할 희망이 보일 것이다. 사회혼란이 종식되고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각 산업이 더욱 잘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국가안보 입법은 국제투자자에 대한 믿음 확대에도 유익하다. 국가안보법 입법 소식이 전해지자 HSBC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YeeWo 등 홍콩주재 외자그룹이 앞다투어 해당 입법이 장기적으로 홍콩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고 안정은 모든 발전의 기반이자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법 보장 하의 ‘일국양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