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각계 및 여론 "전인대 상무위의 홍콩 국가안보수호법 입법 추진은 중앙의 확고한 결심 보여줘"

中国网  |   송고시간:2020-06-20 13:4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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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 수호법(초안)’이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었다. 홍콩 각계 인사들과 여론은 전인대 상무위가 엄격하게 법률절차와 기정 어젠다에 따라 홍콩 국가안보수호법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안보 수호와 ‘일국양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실천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으로 관련 위법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외부세력의 홍콩 사무 간섭을 억제하며 홍콩 시민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홍콩사회에 평화와 안녕을 돌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홍콩특구 전인대 대표인 루루이안(盧瑞安)은 “전인대가 관련 결정을 통과시킨 후 일부 외국과 외부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며 홍콩사무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인대 상무위의 관련 입법업무 가동의 절박성이 더욱 두드러졌다”면서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국가안보수호법의 입법절차를 서두르면서 홍콩 정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중앙의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홍콩민건련 입법회 의원인 량즈샹(梁志祥)은 외부세력의 부추김으로 ‘폭력시위세력’이 ‘본토테러주의’ 세력으로 돌변하면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홍콩 국가안보법 입법업무를 서둘러 진행하여 국가안보에 뜷린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문회보’는 논평에서 홍콩 국가안보수호법 입법은 분명하고 명확하며, 국가안보를 엄중하게 위협하는 극소수의 위법범죄행위를 타격하여 대다수의 이익을 보장하고 홍콩주민의 법적 권리와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이는 현대 법치원칙과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논평은 국가안보 수호는 일국의 당연한 도리이자 국제적 관례이기도 하고 중앙은 외부의 압력에도 두려움과 흔들림없이 홍콩 국가안보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므로 외부세력의 간섭과 방해는 분명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중앙이 홍콩의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법률 및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국가안보의 마지노선을 정해 놓는 것은 반드시 홍콩의 장기적 번영안정, 법치, 자유, 개방 등 우위를 보장할 것이고 대다수 홍콩시민은 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